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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자유롭게 근로 가능한 직업인 프리랜서(위임계약자)에게 퇴직공제금이 있는 게 아니다. 건설쪽 일용근로자에게 퇴직공제제도(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가 있고, 이를 두고 퇴직공제금이라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고용 형태가 아닌 일용직근로자, 프리랜서(위임계약자) 경우 퇴직금이 있다, 없다 단순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조건에 따라 다르다.

프리랜서(위임계약자)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누리는 퇴직금, 연차수당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단,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형식적 계약이 아닌 실질적 근무내용이 중요하단 것이다. 본인이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을 했으나 말과 계약서만 그러할 뿐 실질적으로는 해당 회사의 직원 마냥 일을 했고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 근무내용이라 함은, 프리랜서는 자유롭게 근로 가능한 직업인데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회사로부터 지배, 종속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을 때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출근, 퇴근 시간이 정해져서 사무실에 출퇴근을 하며 일을 하는 경우다. 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와 무엇이 다르냔 말이다. 실질적 근무내용으로 보더라도 프리랜서로서 일을 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은 없다.

일용근로자

건설쪽 일용근로자인데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 가능하다.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했다면 일용근로자여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단 의미다. 1년 미만인 경우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글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지급 관련 정리)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차이

일용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이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니다. 굳이 구분을 한다면, 각각의 특징들을 바탕으로 두 가지 기준을 도출해볼 수 있다. 첫째는 월급, 일급 여부이고 둘째는 출퇴근 여부이다.

일용근로자는 보통 특정 사업주(고용주)로부터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용역을 지급하고 일급,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형태로 볼 수 있다. 단, 동일 사업주(고용주)로부터 3개월 초과로 근무기간이 지속되면 일반근로자로 구분이 가능하다. (앞서 말했던 실질적 근무내용이 일용근로자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반면 프리랜서는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주어진 미션(?) 해결을 위해 자신의 재량에 따를 수 있단 거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