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처음으로 프리랜서 원천세 신고/납부 등을 하였었다. 처음 신고를 할 때 의아했던 점은 프리랜서 인적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을 적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분명 프리랜서로부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둬야 한다고 들었는데 말이다. 지방세 신고 때는 프리랜서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가능했다. 한땀 한땀 입력 하느라 정말 고생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렇게 일일히 입력하지 않아도 된단다. 나중에 한 번에 신고하면 된다는 내용을 보았다. 결론, 매해 2월에 작년 1년치 프리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한 번에 신고하면 된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라고 한다.) 딱 거기까지만 알아 놓고선 나뒀다. 나중에 2월 되었을 때 알아봐야지 하고 말이다. 그리고 어느새 2월이 되었다. 바빠서 미루고 미루다가 2월 마지막..
미루고 미루다가 본격적으로 원천세 신고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현재 내 경우는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는 필요 없고, 프리랜서 관련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만 하면 된다.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가 필요하단 것은 종업원이 있단 얘기고, 그렇게 되면 원천세 뿐만 아니라 이것 저것 복잡해질 것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세무사에게 세무회계 업무를 돈 주고 위임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원천세 신고/납부는 매달 10일까지 해야 한다. 납부가 늦으면 늦은 일수 만큼 가산세가 붙는다. 앞서 말했듯이 '미루고 미루다가'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서 이번에 두 가지 신고를 하였다. 하나는 정기신고, 다른 하나는 기한후신고이다. 정기신고는 가산세가 붙지 않지만, 기한후신고에는 가산세가 붙었다. 아깝다. 가산세... 원천세 신고..
간편장부 작성방법 3탄이다. 가계부 만큼 간단하다고 하지만 공부할 것이 은근 많다. 세무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소 아리송한 설명들도 있고 말이다. 간편장부 작성요령 관련하여 기타 사항들이 있다.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간편장부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간편장부와 증빙자료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린다면, 증빙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6년 정도 보존하면 되겠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말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
세무회계 지식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가 가계부처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고안한 것이 간편장부다. (솔직히 가계부 보다는 어려운듯) 간편장부 양식과 작성 예시는 아래 화면과 같다. (앞선 포스팅에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간편장부 양식(엑셀파일)을 첨부해두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하는 방법 알아보자 (1)' ) 일자(①)란에는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과 비용을 기입한다. 거래내용(②)에는 무엇을 팔았다, 무엇을 샀다 등 항목명 그대로 거래 내용을 기입하면 된다. 비용과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해야 한다. 거래처(③)에는 거래 대상자 상호나 이름을 기입한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 10%를 구분하여 기입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
부모님이 자영업(개인사업)을 하신다. 건설 용역 관련 일이다. 일용직으로 일을 하실 때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 없었는데 프로젝트 단위(?)로 의뢰를 받아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가 필요해졌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편하지만 매출이 얼마 안되는 상황에서 매달 약 10만원 넘는 돈을 쓴다는 건 너무 너무 아까웠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여 간단한 세무회계 업무를 하게 되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시작하여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무회계 지식이 늘어갔다. 이전에는 매출이 적어서 추계신고가 가능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매우 간단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조차도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말이다.) 작년에 매출이 늘어나면서 추계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