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지급 관련 정리
근로자 입장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대해 정리하였다. 만약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적립내역에 관해 문자를 받고 나서 퇴직공제금이란 것이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이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 정식 명칭이지만 일용직 퇴직공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제도 탄생 배경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건설 일용직은 한 현장(또는 업체)에서 일하다가 건설이 완료되면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일용직 근로자의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건설근로자법에서는 일용직 근로자가 계속 건설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현장(또는 업체)이 바뀌더라도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건설회사가 부..
사업관리/세무회계
2018. 6. 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