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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장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대해 정리하였다. 만약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적립내역에 관해 문자를 받고 나서 퇴직공제금이란 것이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이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 정식 명칭이지만 일용직 퇴직공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제도 탄생 배경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건설 일용직은 한 현장(또는 업체)에서 일하다가 건설이 완료되면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일용직 근로자의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건설근로자법에서는 일용직 근로자가 계속 건설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현장(또는 업체)이 바뀌더라도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건설회사가 부금을 납입하고 여러 현장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조건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업에서 퇴직이란 근로자가 몸담고 있던 건설업 생활에서 완전히 떠난 경우를 말한다. 현장종료로 인해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때 건설업 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퇴직사유별 준비서류가 다르다. 예를 들어, 퇴직사유로는 '만 60세 이상 고령', '새로운 사업 시작', '건설업 이외의 업종 취업', '건설업 상용직 취업', '부상 및 질병', '전업주부', '출국(외국인 근로자)', '사망', '기타 사유' 등이 있다. 예시로 든 퇴직사유들을 보면 '건설업 생활에서 완전히 떠난 경우'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퇴직공제금 청구 및 지급 절차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와 퇴직사유에 맞는 서류를 공제회로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 https://www.cwma.or.kr/1122 )


1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작성

  • 청구서 양식 비치 

  • 인터넷 출력 (다운로드)

  •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건설현장사무소


2 서류제출, 접수 및 심사

  • 서류제출 : 등기우편, 직접 방문, FAX, Email

  • 접수 :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심사 : 사실확인, 서류보완, 반려 등


3 지급결정 및 입금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 (단, 사실확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참조

  • 건설근로자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 퇴직공제서비스 > 근로자 > 퇴직공제 제도안내

  • 건설근로자공제회 > 퇴직공제서비스 > 근로자 > 퇴직공제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