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공제금 관련 정리
결론은 자유롭게 근로 가능한 직업인 프리랜서(위임계약자)에게 퇴직공제금이 있는 게 아니다. 건설쪽 일용근로자에게 퇴직공제제도(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가 있고, 이를 두고 퇴직공제금이라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고용 형태가 아닌 일용직근로자, 프리랜서(위임계약자) 경우 퇴직금이 있다, 없다 단순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조건에 따라 다르다. 프리랜서(위임계약자)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누리는 퇴직금, 연차수당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단,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형식적 계약이 아닌 실질적 근무내용이 중요하단 것이다. 본인이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을 했으나 말과 계약서만 그러할 뿐 실질적으로는 해당 회사의 직원 마냥 일을 했고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
사업관리/세무회계
2021. 10. 11.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