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세 정기신고와 기한후신고를 마치다
미루고 미루다가 본격적으로 원천세 신고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현재 내 경우는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는 필요 없고, 프리랜서 관련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만 하면 된다.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가 필요하단 것은 종업원이 있단 얘기고, 그렇게 되면 원천세 뿐만 아니라 이것 저것 복잡해질 것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세무사에게 세무회계 업무를 돈 주고 위임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원천세 신고/납부는 매달 10일까지 해야 한다. 납부가 늦으면 늦은 일수 만큼 가산세가 붙는다. 앞서 말했듯이 '미루고 미루다가'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서 이번에 두 가지 신고를 하였다. 하나는 정기신고, 다른 하나는 기한후신고이다. 정기신고는 가산세가 붙지 않지만, 기한후신고에는 가산세가 붙었다. 아깝다. 가산세... 원천세 신고..
사업관리/세무회계
2018. 6. 10.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