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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고 미루다가 본격적으로 원천세 신고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현재 내 경우는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는 필요 없고, 프리랜서 관련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만 하면 된다.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가 필요하단 것은 종업원이 있단 얘기고, 그렇게 되면 원천세 뿐만 아니라 이것 저것 복잡해질 것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세무사에게 세무회계 업무를 돈 주고 위임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원천세 신고/납부는 매달 10일까지 해야 한다. 납부가 늦으면 늦은 일수 만큼 가산세가 붙는다.

 

앞서 말했듯이 '미루고 미루다가'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서 이번에 두 가지 신고를 하였다. 하나는 정기신고, 다른 하나는 기한후신고이다. 정기신고는 가산세가 붙지 않지만, 기한후신고에는 가산세가 붙었다. 아깝다. 가산세...

 

 

원천세 신고 화면을 보면 '정기신고 작성'과 '기한후신고 작성'이 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세 등' 입력란에 3.3%가 아니라 3% 금액을 입력해야 한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돈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3.3%를 하게 된다. 3.3% 중 3%는 국세이고, 0.3%는 지방세다. 국세는 홈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를 하지만 지방세는 위택스란 별도 웹사이트에서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된다. 홈택스와 위택스로 나눠져 있어서 불편하다. 세무 초보자에게 신경 쓸 것을 하나라도 줄여주려면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주었으면 하는데 말이다.

 

위 화면은 사업소득 원천세를 입력 부분이다. 가산세는 알아서 계산해 입력해야 한다. 가산세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미납세액 X 3% + (과소,무납부세액 X 3/10,000 X 경과일수) ≤ 미납세액 x 10%

좌측 계산값과 우측 계산값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즉 가산세는 최대 금액이 미납세액의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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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총지급금액이 7,300,000원이라면, 소득세는 7,300,000원의 3%인 219,000원이 된다. (3.3%가 아니라 3%다.) 가산세는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8,475.3원이다. (219,000원 x 3% + (219,000원 x 3/10,000 x 29일 = 8,475.3원) 경과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만약 4월 사업소득의 원천세라면 5월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이 원천세를 6월 8일에 신고/납부하였다면 경과일수는 29일이 된다. (5월 11일 ~ 6월 8일, 29일) 가산세 소수 첫째자리 반올림인지 올림인지 잘 모르겠다. 그냥 쿨하게 올림으로 계산하여 8,476원으로 계산했다. 덜 내면 문제가 되겠지만 더 낸다고 문제될 것은 없을테고 0.7원 처럼 큰 금액도 아니니 계산하다가 반올림, 올림, 내림 헷갈리면 그냥 쿨하게 올림으로 가는 거다. 일반적인 예시들은 금액이 너무 딱딱 떨어져서 이런 경우를 맞닥뜨린 초보자는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게 된다.

 

이렇게 홈택스에서 국세 신고를 마친 뒤에는 위택스에 가서 지방세 신고를 해야 한다. 홈택스 신고를 먼저 하면 좋은 점이 있다. 위택스에서 신고를 할 때 홈택스 신고 내용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신고 내용을 불러올 수 있었던 덕분에 실수하지 않게 된 것이 있었다. 위택스에서 사업소득 원천세 중 지방세를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이 되겠다.

위택스에서 과세표준 금액은 홈택스에서 소득세로 신고한 금액이란 점이다. 앞서 예시로 들었던 총지급금액 7,300,000원이 과세표준금액이 아니라 219,000원이 과세표준 금액이 되는 것이다. 과세표준 금액인 219,000원의 10%가 지방세에 해당된다. 우리가 편의상 지방세를 0.3%라고 말하지만, 사실 지방세는 국세의 10%다. 국세가 3%이니 국세의 10%가 0.3%가 되어 편의상 지방세는 0.3%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국세는 기준 금액이 총지급금액이니 오해의 소지가 없지만, 지방세는 기준 금액이 총지급금액이 아닌 국세이므로 오해를 하여 과세표준 금액에 총지급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것이다. (나만 그런가?)

기한후신고에 해당하는 지방세도 역시나 가산세가 붙는다. 계산식은 국세와 동일하고, 홈택스 신고 내용을 불러올 경우 가산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