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방법 3탄이다. 가계부 만큼 간단하다고 하지만 공부할 것이 은근 많다. 세무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소 아리송한 설명들도 있고 말이다. 간편장부 작성요령 관련하여 기타 사항들이 있다.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간편장부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간편장부와 증빙자료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린다면, 증빙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6년 정도 보존하면 되겠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말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
세무회계 지식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가 가계부처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고안한 것이 간편장부다. (솔직히 가계부 보다는 어려운듯) 간편장부 양식과 작성 예시는 아래 화면과 같다. (앞선 포스팅에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간편장부 양식(엑셀파일)을 첨부해두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하는 방법 알아보자 (1)' ) 일자(①)란에는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과 비용을 기입한다. 거래내용(②)에는 무엇을 팔았다, 무엇을 샀다 등 항목명 그대로 거래 내용을 기입하면 된다. 비용과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해야 한다. 거래처(③)에는 거래 대상자 상호나 이름을 기입한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 10%를 구분하여 기입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