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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지식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가 가계부처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고안한 것이 간편장부다. (솔직히 가계부 보다는 어려운듯) 간편장부 양식과 작성 예시는 아래 화면과 같다. (앞선 포스팅에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간편장부 양식(엑셀파일)을 첨부해두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하는 방법 알아보자 (1)' )

 

 

일자(①)란에는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과 비용을 기입한다. 거래내용(②)에는 무엇을 팔았다, 무엇을 샀다 등 항목명 그대로 거래 내용을 기입하면 된다. 비용과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해야 한다. 거래처(③)에는 거래 대상자 상호나 이름을 기입한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 10%를 구분하여 기입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부가세' 금액으로 간주하여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계산하여 기입한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니 '공급가액+부가세' 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된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부가세' 금액이 110,000원이라고 해보자. 110,000원을 1.1로 나누면 아주 깔끔하게 100,000원이 계산결과로 나온다.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인 것이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체 포함된 매출액을 적고,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을 금액란에 기입한다.)

비용(⑤)란에는 상품 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 관련 비용을 기재한다. 앞서 수입(④) 기입 때와 마찬가지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각각 기입한다. 매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세금계산서 상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따로 나와 있을 것이다. 부가세가 따로 구분되어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은 경우에도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따로 각각 기입한다. 세금계산서와 부가세가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아닌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한다.

고정자산증감(⑥) 란은 좀 주의해야겠다. 가계부에는 이런 항목이 없으니 말이다. 가계부 작성방법만 떠올린 사람이 간편장부 양식을 받아보면 '고정자산증감? 응??'이란 반응을 보일듯 하다. 내가 그랬다. 고정자산증감(⑥)란에는 건물, 자동차, 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과 부대비용을 기재한다. 고정자산이란 사업활동을 위해 두고두고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예를 들어, 붕어빵 장사로 치자면, 붕어빵 재료인 밀가루, 계란 등은 비용에 해당한다. 이 재료들로 붕어빵을 만들어 팔아버리면 없어진다. 그러나 붕어빵 기계는 그렇지 않다. 붕어빵 사업을 접기 전까지는 두고두고 사용한다. 붕어빵 기계 구입비용은 고정자산증감란에 기입하면 된다. 이런 고정자산을 매입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급가액은 금액란에 기입하고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란에 각각 구분하여 기입한다. 계산서, 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한다. 붕어빵 사업을 접지는 않았지만 갖고 있던 붕어빵 기계(고정자산)를 매각(폐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한다.

비고(⑦)란에는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한다. 거래증빙 유형이란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으로, 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상품, 제품, 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제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해야 한다.

 

간편장부의 기타 작성요령과 주의해야 할 점 등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