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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작성방법 3탄이다. 가계부 만큼 간단하다고 하지만 공부할 것이 은근 많다. 세무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소 아리송한 설명들도 있고 말이다. 간편장부 작성요령 관련하여 기타 사항들이 있다.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간편장부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 간편장부와 증빙자료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린다면, 증빙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6년 정도 보존하면 되겠다.
  •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말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무슨 말인지 알듯 말듯 하다. 가계부를 상상하며 간편장부 작성법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이 이해할 레벨이 아니란 생각이 든다. 결손금 공제를 할 때 필요한 지식이며, 결손금 공제에 관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추가로 학습하거나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
  • 사업자가 사업 관련으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부가세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하면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법정 지출증빙서류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다. 3만원 넘는 비용 발생 시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반드시 지출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단 의미다.

간편장부 작성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다.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간편장부 양식의 경우 엑셀 매크로가 적용된 것이 있고, 일반 엑셀파일이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업체들이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 보다 훨씬 저렴한 월 비용으로 간편장부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고, 전에 월 2~3만원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내 경우 월 2~3만원도 아까울 만큼 매우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에서 소개해주는 간편장부 프로그램 제공 업체들은 아래와 같다.

 

 업체명 홈페이지 
 (주)스피드정보기술 www.semuclub.com 
 유세븐 www.u7tax.com
 키컴 www.kicom.co.kr 
 이지데이 acc.ezday.co.kr 
 예셈 yesem.com 
 비즈소프트 www.bizprogram.co.kr 
 (주)아이퀘스트 www.iquest.co.kr 
 바움기술주식회사 www.간편장부.kr 
 한국정보통신(주) www.easyshop.co.kr 
 나이스데이터(주) www.nicesoho.co.kr 

내 경우 세무회계 작업을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동네 세무사를 찾아가 물어보거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물어본다. 간편장부 관련 상담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또는 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면 된다.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문의는 본청 소득세과 044-204-3263에 전화한다.)

 

다음 번 포스팅에서는 내가 세무회계 작업을 하다가 새로 알게 된 것들이나 이슈 해결사항을 포스팅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