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처음으로 프리랜서 원천세 신고/납부 등을 하였었다. 처음 신고를 할 때 의아했던 점은 프리랜서 인적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을 적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분명 프리랜서로부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둬야 한다고 들었는데 말이다. 지방세 신고 때는 프리랜서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가능했다. 한땀 한땀 입력 하느라 정말 고생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렇게 일일히 입력하지 않아도 된단다. 나중에 한 번에 신고하면 된다는 내용을 보았다. 결론, 매해 2월에 작년 1년치 프리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한 번에 신고하면 된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라고 한다.) 딱 거기까지만 알아 놓고선 나뒀다. 나중에 2월 되었을 때 알아봐야지 하고 말이다. 그리고 어느새 2월이 되었다. 바빠서 미루고 미루다가 2월 마지막..
미루고 미루다가 본격적으로 원천세 신고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현재 내 경우는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는 필요 없고, 프리랜서 관련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만 하면 된다.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가 필요하단 것은 종업원이 있단 얘기고, 그렇게 되면 원천세 뿐만 아니라 이것 저것 복잡해질 것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세무사에게 세무회계 업무를 돈 주고 위임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원천세 신고/납부는 매달 10일까지 해야 한다. 납부가 늦으면 늦은 일수 만큼 가산세가 붙는다. 앞서 말했듯이 '미루고 미루다가'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서 이번에 두 가지 신고를 하였다. 하나는 정기신고, 다른 하나는 기한후신고이다. 정기신고는 가산세가 붙지 않지만, 기한후신고에는 가산세가 붙었다. 아깝다. 가산세... 원천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