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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처음으로 프리랜서 원천세 신고/납부 등을 하였었다. 처음 신고를 할 때 의아했던 점은 프리랜서 인적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을 적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분명 프리랜서로부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둬야 한다고 들었는데 말이다. 지방세 신고 때는 프리랜서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가능했다. 한땀 한땀 입력 하느라 정말 고생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렇게 일일히 입력하지 않아도 된단다. 나중에 한 번에 신고하면 된다는 내용을 보았다. 결론, 매해 2월에 작년 1년치 프리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한 번에 신고하면 된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라고 한다.) 딱 거기까지만 알아 놓고선 나뒀다. 나중에 2월 되었을 때 알아봐야지 하고 말이다. 그리고 어느새 2월이 되었다. 바빠서 미루고 미루다가 2월 마지막 주말이 되어서 부랴부랴 하였다.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하여 나타난 화면에 중앙 아래쪽을 보면 '(근로 사업등) 지급명세서' 버튼이 있다.

 

 

우측 중앙쯤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한다.

 

 

제출방식이 두 가지다. '직접작성제출방식'과 '변환제출방식'이 있다. 변환제출방식은 따로 알아보지 않았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수고스럽겠지만 직접작성제출방식을 선택했다. (회계프로그램이란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건가?)

 

프리랜서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업종구분코드에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내 경우 소득귀속년도와 지급년도는 똑같이 2018년으로 입력했다. 두 값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지급건수와 (연간) 지급총액을 입력하면 나머지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등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된다. (연간) 지급총액란에는 원천세, 지방세를 제외한 순수 지급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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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9년부터 뭔가 바뀐 것 같다?

이번에 지급명세서를 입력하면서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떴다.

 

 

"2019년부터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164의3)"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 1월 ~ 6월 지급분 → 7월 10일까지
  • 7월 ~ 12월 지급분 → 1월 10일까지

 

1년에 한 번(다음 해 2월) 신고/제출 하던 것을 반기 단위로 제출하란 것 같다. 간이지급명세서라고 하는 걸 보니 매해 2월에는 지금처럼 또 신고를 해야할지도 모르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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