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고 미루다가 본격적으로 원천세 신고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현재 내 경우는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는 필요 없고, 프리랜서 관련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만 하면 된다.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가 필요하단 것은 종업원이 있단 얘기고, 그렇게 되면 원천세 뿐만 아니라 이것 저것 복잡해질 것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세무사에게 세무회계 업무를 돈 주고 위임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원천세 신고/납부는 매달 10일까지 해야 한다. 납부가 늦으면 늦은 일수 만큼 가산세가 붙는다. 앞서 말했듯이 '미루고 미루다가'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서 이번에 두 가지 신고를 하였다. 하나는 정기신고, 다른 하나는 기한후신고이다. 정기신고는 가산세가 붙지 않지만, 기한후신고에는 가산세가 붙었다. 아깝다. 가산세... 원천세 신고..
간편장부 작성방법 3탄이다. 가계부 만큼 간단하다고 하지만 공부할 것이 은근 많다. 세무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소 아리송한 설명들도 있고 말이다. 간편장부 작성요령 관련하여 기타 사항들이 있다.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간편장부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간편장부와 증빙자료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린다면, 증빙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6년 정도 보존하면 되겠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말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