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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영업(개인사업)을 하신다. 건설 용역 관련 일이다. 일용직으로 일을 하실 때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 없었는데 프로젝트 단위(?)로 의뢰를 받아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가 필요해졌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편하지만 매출이 얼마 안되는 상황에서 매달 약 10만원 넘는 돈을 쓴다는 건 너무 너무 아까웠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여 간단한 세무회계 업무를 하게 되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시작하여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무회계 지식이 늘어갔다. 이전에는 매출이 적어서 추계신고가 가능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매우 간단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조차도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말이다.) 작년에 매출이 늘어나면서 추계신고 가능 대상자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추계신고가 불가능하단 말은,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말은 앞으로 비용을 꼼꼼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단 의미다. 덩달아 원천징수세에 관해서도 공부해야 한다.

간편장부란 간단히 이해하면, 가계부를 떠올리면 된다. 매출 규모가 크고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를 작성 해야 하지만 복식부기는 작성방법이 까다롭고 알아야 할 사항이 더 많다. 국가는 매출이 적은 영세사업자들이 쉽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간편장부를 고안했다. 매출이 더 적은 영세업자들은 추계신고가 가능하다. 추계신고란 비용을 장부와 영수증 등으로 증빙하지 않아도 매출액의 몇 %를 비용으로 퉁 쳐주는 방식이다. 하여튼 간편장부가 엄청 쉽다곤 하지만 세무회계 지식이 전혀 없던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하다. 게다가 세무회계를 공부하는 것이 막막하고 귀찮다. 그래서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경우가 많으며 대신 매달 약 10만원을 세무사에게 지불한다. 돈 잘 버는 사업자라면 세무회계는 세무사에게 맡기고 세무회계 공부할 시간에 돈을 더 버는 편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공부할 시간을 아낀다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라면, 공부를 하여 돈을 아끼자.

자, 간편장부 작성을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우선 간편장부를 어디에 작성해야 하는지부터 알아야 하지 않을까? 간편장부는 문방구에서 구입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양식은 아래 처럼 생겼다.

 

국세청 홈페이지까지 갈 필요 없도록 양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wtsnts_upload_MINF8320080211205907_8120090710150539_간편장부_엑셀2003.xls
다운로드

 

 

양식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듯이,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작성하면 된다. 아래처럼 말이다.

 

 

좀 더 자세한 작성요령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