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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아주 평범하게 상식적인 삶을 살수록 법에 대해 몰라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다. 하지만 창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기획하거나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에 대해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여러 수혜를 입는 산업과 개인이 생겨난다. 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법에 대해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나 또한 그런 이유로 법 구조와 체계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어 정리하였다. 아주 기초적인 법 구조와 체계를 총정리 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헌법 (최상위 법!)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법이란 개념의 최상위 법이다. 법은 상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의하게 되는데, 그 정하는 범위 중 가장 큰 범위를 정하는 것이 헌법인 것이다.

법률 (국회에서 만든다는 그 법이 바로 이것!)

삼권분립은 모두 알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셋으로 나누어 국민의 자유와 이익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하도록 만든 것이다. 권력 셋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다.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국회가 법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막연히 알고 있던 국회가 만드는 법이 바로 '법률'이다. 최상위 법인 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관한 사항을 반드시 법률에 의해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이 국회에서 법 만들도록 하니깐 국회가 법을 만드는 것이다.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 정부는 국가 행정을 하게 된다.

명령 (정부가 정하는 디테일한 사항!)

국회가 만든 법류에 따라 정부가 국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국회가 만든 법률은 디테일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아메리카노를 지급하라는 법률이 생겼다고 해보자. 정부는 법률에 따라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아메리카노를 제공하려는데 매일 줘야 하는지, 매달 줘야 하는지, 연 1회만 주면 되는지 등이 불명확하다. 아메리카노는 1샷인 걸로 주면 되는지, 2샷인 것으로 주면 되는지도 불명확하다. 정부는 국가 행정을 위해 필요한 디테일을 '명령'을 통해 정하게 된다.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의 각부에 의해서 제정된다.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명령 > 시행령 (대통령령)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공포된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어쩌구저쩌구 이러쿵저러쿵 이라고 하면 시행령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명령 > 시행령 > 시행규칙 (국무총리령 또는 부령)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국무총리령이나 부령으로 공포된다.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디테일한 사항!)

우리에겐 대통령과 각부의 장관들 못지않게 시장, 구청장이 익숙하다. 가장 유명하고 친숙한 것이 서울시장일 것이다. 국가 단위의 운영 방향성 결정을 대통령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여 각 지역별로 운영 디테일을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앞서 예시로 들었던 아메리카노 지급에 관한 법률을 다시 떠올려 보자.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아메리카노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법을 만들었다. 정부는 아메리카노를 매달 한번씩 지급하라고 명령을 정했다. 그리고 각 지역은 이러한 명령에 따라 매달 한번씩 아메리카노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되 서울은 아메리카노 교환쿠폰으로 제공하고, 인천은 현금을 계좌이체 해주기로 결정했다. 계속 하위로 가면서 디테일이 결정되는 것이다.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자치법규 > 조례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만드는 법 형식이다. 국가 단위에서 국회가 있듯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지방의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질 것이다.

※ 법령 :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법률의 하위 규범인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총리령, 부령)을 모두 일컫는 말이며, 때때로 조례와 규칙을 포함하는 모든 규범을 일컫는 식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규범 :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 (출처 : 네이버 사전)

자치법규 > 조례 > 규칙

조례를 정했지만 실제 실무적인 사무를 함에 있어서는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할 수 있다. 지자체가 법령,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사무를 하기 위해 제정하는 규범이 바로 규칙이다.

이제 신문기사에서 국회가 어떤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단 얘기, 정부가 무슨 시행령을 공포 했다는 얘기 등을 보게 되면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